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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노인복지관]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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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지직원
댓글 0건 조회 1,625회 작성일 23-07-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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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드디어 2024년 최저시급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었는데요.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2023년 대비 2.5%인상한 셈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했을 때는 2,060,7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을 반영한 금액)

최저임금제도를 지켜야하는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하다고 하니 꼭 지켜져야겠죠?

물가 상승률은 3.3%에 비해 최저임금은 2.5% 인상되어

실질적인 임금은 감소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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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최저임금제도'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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