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노인복지관]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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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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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처 : 2023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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