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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노인복지관]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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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6회 작성일 23-05-22 10:14

본문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22.7.1.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단, 실제 거주 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지원금액 인상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5.47%)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지원 및

연료비 인상

 

자주 하는 질문

 

•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본문 출처 : 2023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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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국방헬프콜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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