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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노인복지관]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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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0회 작성일 23-05-22 10:08

본문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상황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55만 8,419원, 4인 기준 405만 723원) 이하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지원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62만 2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 원 이내

최대 6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

최대 2회

사회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9만 4,100원 이내

최대 12회

부가

지원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11만 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 원

1회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기관· 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본문 출처 : 2023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7-8쪽

(2)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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