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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노인복지관] 생활지원 기초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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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17회 작성일 23-05-19 09:51

본문

1. 대상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2. 내용

 

월 최대 32만 3,180원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

월 최대 32만 3,180원

월 최대 51만 7,080원

(1인당 최대 25만 8,540원)



3. 방법 ‌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3년 1월부터 기초연금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22년) 103만 원 → (’23년) 108만 원




본문출처 : 2023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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