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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노인복지관]‘1형 당뇨병’ 연속 혈당검사비, 건강보험이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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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7회 작성일 23-03-14 10:08

본문



지난해 8월부터 연속 혈당검사비

대폭 낮아져

 


2022년 8월 1일부터 1형 당뇨병 환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속 혈당검사비가 대폭 낮아졌다.

연속 혈당검사는 환자 피부에 센서를 붙여 혈당을 실시간 측정하고 의사가 판독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환자들이 검사 1회당 평균 8만 7천200원을 부담했지만,

2022년 8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1만 800원에서 최대 1만 8천8백 원

(상급종합병원 외래 기준, 2023년)으로 바뀌었다.

여기에는 전문의에게 설명을 듣고 연속혈당측정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전문 교육 비용까지 포함된다.

그동안 1형 당뇨병 환자는 다른 유형의 환자보다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초기 환자의 경우 진료비로만 매월 최대 약 17만 원을 지출해야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약 34만 명의 1형 당뇨병 환자가

의료비 부담을 덜게 돼 주기적인 치료와 함께 전문적 관리를 편히 받게 됐다.




Q.

당뇨가 심해져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당뇨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당뇨병 환자 등록’을 하면


소모성 재료와 관리기기를 구매할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혈당 측정 검사지, 채혈침(랜싯),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삿바늘(펜니들),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및 주삿바늘과 같은 소모성 재료를 구매한 경우


구매 금액과 기준 금액(인슐린 투여 횟수 및 투여 여부에 따라 상이)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과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를 구매한 경우엔


구매 금액과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를 지원합니다.




Q.

당뇨병 진단만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제1형 당뇨 환자이고 인슐린 투여자, 제2형 당뇨 환자이면서


만 19세 이상인 인슐린 투여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에 앞서 공단에 환자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환자 등록 절차와 환급 신청 방법은?



A


병원 등 요양기관을 통하거나 건보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및 제품 구매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준비해 준요양기관을 통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되고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도 됩니다.


구비 서류 등과 관련한 기타 문의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받습니다.





본문 출처 : 건강보험 2023년 3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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