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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로, 양지노인복지관] 주거지원 행복주택 공급 (p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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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49회 작성일 22-09-05 09:43

본문

1.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계층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4인 기준 235만 5,697원)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소득요건 적용 시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를 기준 비율에서 각각 추가로

더하여 적용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1.2.2. 시행)

※ 공급비율 : 젊은 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2. 내용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자료참조 : 보건복지부, 복지로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노령층) 안내 책자 14P


▶본문참고 : https://blog.naver.com/ibsyj/22283995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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