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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로] 주거지원 주택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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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95회 작성일 22-09-05 09:40

본문

1. 대상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2. 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지원예시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8만 3,00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2만 6,000원의 연금수령(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22년 2월 1일 기준)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

용도로 사용 가능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알려드립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채무인수(6개월 이내)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이사 후에도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주택의 공시가격 등* 은 조건변경 승인일을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이거나

기존 주택 공시가격 등*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자료참조 : 보건복지부, 복지로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노령층) 안내 책자 13P


▶본문참고 : https://blog.naver.com/ibsyj/22283815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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