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지노인복지관 세입·세출 결산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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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2항 및 제41조의 6규정에 의거 2021년 양지노인복지관 세입 세출 결산서를 2022. 3. 31.~2022. 4. 19.(20일) 까지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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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지노인복지관 세입 세출결산서.pdf (137.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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