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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노인복지관, 보건복지부, 복지로] 건강·의료 노인 틀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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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66회 작성일 22-09-26 10:08

본문

1. 대상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2. 내용

완전틀니(에 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30% 5~15% 5% 15%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30%

5~15%

5%

15%

3.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 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

알려드립니다

틀니, 깨끗하고 튼튼하게 사용하는 법

① 치약으로 닦지 마세요.

치약은 표면을 쉽게 마모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② 뜨거운 물 소독도 피해야 합니다. 모양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③ 부드러운 칫솔모로 살살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④ 하루 8~12시간 착용이 적당합니다. 장시간 착용 시 잇몸이 붓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잠잘 때는 꼭 빼주세요.

⑤ 공기 중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상온 보관 시 틀니가 건조해서 뒤틀리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전용 세정제에 담가 보관하세요.



본문참조 : https://blog.naver.com/ibsyj/22285387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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