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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노인복지관, 보건복지부,복지로] 건강·의료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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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07회 작성일 22-09-26 10:06

본문

1.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알려드립니다.

부분 무치악이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2. 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평생 2개)

<본인 부담률>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30%

10~20%

10%

20%

3. 방법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대상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4.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본문참조 : https://blog.naver.com/ibsyj/22285243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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