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노인복지관, 보건복지부,복지로] 건강·의료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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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알려드립니다.
부분 무치악이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2. 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평생 2개)
<본인 부담률>
건강보험 | 차상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30% | 10~20% | 10% | 20% |
3. 방법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대상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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