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노인복지관, 보건복지부,복지로] 건강·의료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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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2. 내용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지원
3.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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