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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노인복지관, 보건복지부,복지로] 건강·의료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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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35회 작성일 22-09-14 09:56

본문

1. 대상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2. 내용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지원

3.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www.ok6595.or.kr)






https://blog.naver.com/ibsyj/22285058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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