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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로]건강·의료 건강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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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1회 작성일 22-09-06 14:23

본문

1.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직장 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 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2. 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 환자, 당뇨병 환자,

신경 인성 방관 환자의 소모성 재료의 일부 제공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 기 치료기가 필요한 환자,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임신 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14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 20만 원 추가 지급)

 장애인

보조 기기

구입비

 장애인 보조 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3. 방법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 조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포함) 자녀, 손자녀(배우자의 자녀, 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자료 참조 : https://blog.naver.com/ibsyj/22284878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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