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로]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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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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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 원 | 생계 |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30만 4,900원 |
최대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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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 원 이내 |
최대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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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 원 | 주거 |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
최대 1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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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
최대 6회 |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자료참조 : 보건복지부, 복지로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노령층) 안내 책자 0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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