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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로]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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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24회 작성일 22-08-01 11:09

본문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30만 4,9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 6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자료참조 : 보건복지부, 복지로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노령층) 안내 책자 06P


▶본문참고 : https://blog.naver.com/ibsyj/22283075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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