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노인복지관 취미여가 동아리 지원사업 운영규정(중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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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1. 이 규정은 양지노인복지관 『취미여가 동아리 운영규정』이라 한다.
2. 본 복지관의 동아리는 『양지노인복지관 동아리』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단체를 조직하여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학습하고 연구하는 분야를 활성화시켜 친목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동아리라 함은 회원 상호간 사교, 친목도모의 목적뿐만 아니라, 주요한 동일주제에 관심이 있는 성인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 학습하는 소모임으로, 정기적인 모임과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배움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학습공동체이다.
제4조【소속】
본 동아리는 취미여가지원사업의 한 분야로 따로 독립되어 있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 동아리의 회원은 본 복지관의 회원으로서 해당 동아리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동아리 회원은 해당 동아리의 자유로운 활동과 의결권을 지닌다.
2. 회원은 본 동아리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의 총체적인 권리를 보장 받는다.
3. 본 동아리의 회원은 회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아리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처우를 받는다.
4. 본 동아리 회원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5. 본 동아리는 타동아리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6. 각 동아리와 복지관의 상호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동아리 활동이 원활해지도록 노력한다.
제2장 등록과 승인, 해산
제7조【등록요건】
동아리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후 자발적으로 생겨난 단체이거나 복지관 운영과 관련 있는 활동을 하는 단체여야 한다.
2. 동아리의 활동 회원이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단, 학습욕구가 높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규 동아리의 경우 10인 미만이어도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3. 활동 목적이 타 동아리와 중복되는 것이 없는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4. 복지관에서 설정한 형식의 동아리 개별의 회칙을 두어야 한다.
제8조【등록절차】동아리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1. 서류심사 :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아리 등록 신청서 1부 (동아리 서식1호)
2) 동아리 활동계획서 1부 (동아리 서식2호)
3) 임원 및 회원 명부 1부 (동아리 서식3호)
4) 회칙 1부
2. 심의 : 동아리 회장과 개별면담 후 본 복지관 관계자의 회의를 거쳐 적격 판단을 실시한다.
3. 승인 : 최종 관장의 결재를 받은 동아리는 양지노인복지관 소속동아리로 승인한다.
4. 통보 : 승인을 받은 동아리는 관내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며, 동아리 소속 회원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5. 단, 1년 이상 계속 활동하는 동아리는 해마다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행사 실적서 1부
2) 활동 계획서 1부
3) 변경된 회원 명단 1부
4) 기타 전년도와 변경된 내용 1부
제9조【책임】
1. 동아리 활동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내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복지관에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동아리에서 계획한 관외행사는 담당직원을 경유하여 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동아리 서식 4호)
3. 복지관은 신고된 단체 차량이동 행사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여행자 보험을 들어준다.
제10조【변경사항】
1. 동아리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아리 대표자는 해체 사유를 담당자를 통해서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출한 활동계획서가 기간, 활동사항 등의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강제해산】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관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 목적과 상이한 활동을 하는 경우
2. 복지관 운영 규칙에 위배되거나 복지관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관장의 승인 없이 외부인을 초청하는 행위
4. 영리활동을 하는 등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특정한 학습과는 상관없이 회원 상호간 단순 사교나 친목도모를 위한 행위일 경우
6. 운영규정에 의거 동아리 정족수 미만의 출석상태가 정기 활동의 4회 이상 지속될 경우 또는 활동이 4회 이상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권고 해산한다.
7. 그 외의 관장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자유해산】
회원 간의 합의에 의해 활동포기를 신청할 경우 기관장 및 담당자와 동아리 대표자가 면담을 통해 해체를 결정한다.
제13조【가입과 탈퇴】
1. 개별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본인의 자유의사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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