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이·미용실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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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1.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1250(2012.01.15)호와 관련입니다.
2.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봉사활동 명목으로 저가의 요금을 받고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망하는 민원이 있는바,
3.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복지회관 등)에서 이·미용 행위를 하고 요금을 받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제 8조 제 2항 규정 위반에 해당됨으로 이·미용 서비스 제공시 반드시 무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한다.(재료비만 받는 경우도 불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시 운영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차후 지역 자원봉사자를 발국하여 이·미용 무료서비스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담당자 : 고윤정 영양사
문의전화: 063)23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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