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 [사례관리] 2023년 사례관리대상자 정기 반찬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지직원 댓글 0건 조회 2,098회 작성일 24-01-11 15:14 목록 본문 ▣ 2023년 사례관리대상자 정기 반찬 지원 "반찬 채움"1. 기간: 2023.07.6.~12.21.2. 대상 및 인원: 사례관리대상자 중 정기 반찬 지원 필요자 2명3. 내용: 안정된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사례관리대상자 주 1회 정기 반찬 (국1종, 반찬3종) 배달 서비스 지원 이전글[사례관리] 2024년 사례관리대상자 반찬 지원 24.01.12 다음글당뇨자조모임 24.01.11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